반응형 생활/직장팁77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우체국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만큼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공제로서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신탁), IRP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참고사항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면 납부한 연도의 .. 2022. 12. 27. 연말공제 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본/추가공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금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게 되면, 자격에 따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 합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70세이상)인 경우 1명당 연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 2022. 12. 27.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연말정산 계산 시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 2022. 12. 26. 연말정산하는 방법!!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 공제금액 확인 후 pdf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안내 회사는 회사사항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으나, 일반적으로는 유형 ② 방법으로 가장 많이 연말정산합니다. (유형 ①) 간소화 자료를 출력(종이)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유형 ②)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유형 ③)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유형 ④)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로 온라인 제출.. 2022. 12. 26. 이전 1 ··· 5 6 7 8 9 10 11 ··· 2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