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121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어디에 알아봐야할지 답답하셨지요? 인터넷, 전화로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있는 방법을 활용하셔서 알아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 인터넷 상담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상담사례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www.nts.go.kr)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록⋅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2022. 12. 30.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자녀 교육비 공제혜택 꼭 챙기세요 기본공제대상자의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교육비의 15%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아동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 2022. 12. 30.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가족 의료비 환급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 의료비의 15%(난임수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대상자에 따라 세액공제이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 1)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의료비를 별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단,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위 대상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 2022. 12. 30.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도 공제 받아봅시다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