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조건2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조건 쉽게 정리드립니다 잠깐 일을 하셨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나요? 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누구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퇴직금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자격조건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해석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주일 15 시간이어야 하고, 실제로도 반복 근무하셔야 합니다.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 근무' 해석 1년 기준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 2022. 12. 10. 퇴직금 지급조건 안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는 경우 회사(사용자)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자는 수령 조건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실제 반복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2022.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