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12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신청서류 퇴직금 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수령 가능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근로자의 예외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하여진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중간정산 예외사유와 사유별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1.1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 2022. 11. 1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외부 운용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용하며,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를 정부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고안된 퇴직연금 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급기준 1.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요 특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대부분 동일하며, ①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 ②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③ 운용사는 근로복지공단, 운용책임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둘 .. 2022. 11. 18.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및 수령방법 쉽게 알기 회사를 이직하여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제화 되었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추가로 가입해서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노후자금 마련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대표적인 형태인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의 운영방식과 퇴직금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1.1 퇴직연금 도입 취지 기존 퇴직금 제도로 회사(사용자)가 도산을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퇴직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 2022. 11. 18.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기존 회사(사용자) 내 내부 적립했던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관리하에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대표적인 형태인 확정기여형(DC,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방식과 퇴직금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급기준 1.1 퇴직연금 도입 취지 기존 퇴직금 제도로 회사(사용자)가 도산을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퇴직자의 퇴직금을.. 2022. 11. 18.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