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135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알아보기 퇴직금,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회사) 부담금에서 퇴직소득세의 70%를 분리 과세해서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 1.1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종교조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1.. 2022. 11. 19.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제대로 알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납입금을 합산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만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시 연간 9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종류 1.1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은 가입한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은행 상품인 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상품인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눠집니다. 각각 상품은 금융기관별 운용방식과 위험성향, 수익방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금융기관 은행.. 2022. 11. 1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신청서류 퇴직금 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수령 가능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근로자의 예외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하여진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중간정산 예외사유와 사유별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1.1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 2022. 11. 1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외부 운용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용하며,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를 정부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고안된 퇴직연금 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급기준 1.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요 특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대부분 동일하며, ①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 ②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③ 운용사는 근로복지공단, 운용책임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둘 .. 2022. 11. 18.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