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6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2022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어 2022년 12월 15일까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부담상한 초과세액 1)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과세이율 ㅁ 과세표준 = (∑ 공시가격−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공제금액 : 6억 원(1세대1주택자 11억 원) ※ 법인은 해당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ㅁ 과세이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 2022. 11. 21. 2022 종합부동산세 납부 2022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되어 곧 납세고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추징되오니 납부일정 확인하시어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납세 의무자 주택의 경우,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자 2.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3. 납부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금액 확인 4. 주택 과세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 2022. 11. 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되어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럼 고지서를 받으셨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사이트를 통한 과세대상 확인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참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 2022. 11. 21.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코로나19 7차 유행(겨울철 재유행)이 되면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중 팍스로비드를 살펴본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분홍색 알약 2알과 조금 통통한 하얀색 알약 1알이 포장돼 있고 약은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고 12시간 단위로 하루 2번 총 5일간 복용한다. 팍스로비드와 병용투여 금기약물과 효과떨어지는 금기약물에 대해 알아본다. 1. 팍스로비드와 병용투여 금기약물 ○알파1-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 : 알푸조신 ○진통제 : 페티딘, 피록시캄, 프로폭시펜 ○항협심증약 : 라놀라진 ○항부정맥약 : 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플레카이니드, 프레파페논, 퀴니딘 ○항통풍약 : 콜키신 ○항정신병약 : 루라시돈, 피모자이드, 클로자핀 ○맥각 유도체 : 디히드.. 2022. 11. 21.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