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직장팁74 매월 연금 얼마? 일시수령 퇴직금의 연금예상액 조회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시게 되면 노년에 생활비가 부족할 것을 염려하셔서 개인연금상품, 개인형퇴직연금상품(irp)에 가입해서 매월 연금으로 수령받으시기를 원하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시수령 퇴직금 금액 기준으로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매월 연금이 얼마 정도일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시수령 퇴직금 → 매월 연금예상액 (세전, 연금이율 4% 가정) 1) 일시로 받으시는 퇴직금 1억원으로 10년간 매월 연금 101만원 2) 일시로 받으시는 퇴직금 1억원으로 20년 매월 연금 60만원 3) 일시로 받으시는 퇴직금 1억원으로 30년 매월 연금 47만원 (참고사이트) 좀 더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시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sema.or.kr/sema/annty/gu.. 2022. 11. 28.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내역서 발급방법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퇴직(이직) 직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면서 꼭 발급 조회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급여일수가 달리 적용되어 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그럼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직급여 산출시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증명서 발급 방법 p.. 2022. 11. 23.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인 본인이 직접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된 경우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과 지급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퇴사(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 2022. 11. 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시다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나 실직으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 2019.10.1 이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이직일 2019.10.1 이후 :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9,160원, 23년 기준 9,620원입니.. 2022. 11. 23.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