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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77

퇴직금 지급조건 안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는 경우 회사(사용자)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자는 수령 조건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실제 반복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2022. 11. 20.
퇴직금 계산방법 안내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근무년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연중 지급하는 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하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30일분의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 2022. 11. 20.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안내 퇴사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금 제도가 일반적이며, 과거에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보완하여 외부 운용기관에 퇴직금을 맡겨서 운영토록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게 퇴직연금 제도이며, 대표적인 것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와 제도종류 현행 퇴직금 제도상 회사는 1) 기존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외부 운용사로 내부자금이 유출되는 것 보다 내부에 충당금으로 유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1) 퇴직금 제도 1961년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가 의무도입되어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2022. 11. 20.
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시 구제방법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 신청하거나,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 신청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고용주를 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으며,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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