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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직장팁77

퇴직금, 퇴직연금 세금 안내 퇴직금 수령하실 때 세금은 퇴직금 제도로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시 또는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추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 관련 세금은 조건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지고 산출 산식 또한 복잡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과세 퇴직금 제도를 통해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퇴직연금을 중간정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회사(사용자)부담분은 퇴직소득세, 근로자 납입분 중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 2022. 11. 20.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안내 퇴직금을 재직 중에 중간정산 받을 수는 있으나, 주택 구입시, 임차보증금 부담시, 의료비 부담 등 법에서 명시하는 예외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예외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 2022. 11. 20.
퇴직금 수령방법 안내 퇴직금 수령방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며,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한 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 요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나,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IRP) 퇴직시 수령방법 일시금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은 55세이상, 가입10년 경과후부터 5년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55세 이상 가능하며, 연금은 5년 이상 지급 설정시 가능) 중간정산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예외적으로 수령가능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2022. 11. 20.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금 세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회사(사용자)로부터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제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제화되어서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있지 않고, 사측과 노조 측 합의에 의해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의 지원금액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바로 할지 임금피크제로 매년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임금피크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명예/희망퇴직금의 유불리를 확인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1.1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연장해주면서 임금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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