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직장팁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안내 원하지 않는 퇴사로 이직할 회사를 찾고 계신가요? 재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구직을 하시는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 요약 비자발적인 퇴사 →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 신고(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신청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1차 실업인정 신청 1. 비자발적인 퇴사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인 퇴사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지만, 스스로 사표 쓰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3년 이.. 2022. 11. 23.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2022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어 2022년 12월 15일까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부담상한 초과세액 1)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과세이율 ㅁ 과세표준 = (∑ 공시가격−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공제금액 : 6억 원(1세대1주택자 11억 원) ※ 법인은 해당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ㅁ 과세이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 2022. 11. 21. 2022 종합부동산세 납부 2022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되어 곧 납세고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추징되오니 납부일정 확인하시어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납세 의무자 주택의 경우,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자 2.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3. 납부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금액 확인 4. 주택 과세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 2022. 11. 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되어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럼 고지서를 받으셨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사이트를 통한 과세대상 확인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참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 2022. 11. 21.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