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근무년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연중 지급하는 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하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30일분의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구 분 | 1일 평균임금 |
매월 지급하는 임금 | ① 직전 3개월 임금 / 3개월 해당일수 |
연중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 | ② [연간 임금 × 3/12] / 3개월 해당일수 |
※ 육아휴직 등의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계속 근로연수 계산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실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재직 중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산출방법상 3개월 동안의 임금, 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금액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퇴직 연도의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금 총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퇴직금제도 종류별 퇴직금 계산
기존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퇴직금은 상기의 산출방법처럼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퇴직금은 회사(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개별 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되므로, 운용수익률에 따라 적립되는 퇴직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구체적인 사례별 퇴직금 금액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추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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